[이데일리 조용석 기자]방산장비 수입원가를 부풀려 군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회사임직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A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12월 기소된 이들은 무려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 등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사망)씨의 지시로 직구매했던 방산부품을 A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원가를 부풀려 2005~2007년 9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회사임직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A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12월 기소된 이들은 무려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 등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사망)씨의 지시로 직구매했던 방산부품을 A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원가를 부풀려 2005~2007년 9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중간거래상의 교섭력과 경쟁력을 이용하고 원가관리를 도모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또 불법이익을 얻고자 고의로 중간상을 지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의견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