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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장 박모(61)씨 등 전·현직 관계자들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김모(61·여) 대표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를 일부러 해외 중간거래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LIG넥스원이 방산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나 원가 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간접거래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남길 의도로 부품의 거래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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