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군수품 납품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 등 회사 전·현직 관계자 4명과 미국 군수품 중개상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중개상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수법을 활용해 납품 원가를 조작했고 모두 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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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중개상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수법을 활용해 납품 원가를 조작했고 모두 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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