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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에 국방기술품질원도 얽히고설켰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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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방산비리에 국방기술품질원 직원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최신예 214(1800t·KSS-Ⅱ)급 잠수함 3척의 인수평가 과정에서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장비에 문제가 생겼지만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해군은 그러나 이런 결함을 숨기고 잠수함 3척을 일정대로 인도받았다. 잠수함들은 이후에도 6년 동안 연료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형 잠수함처럼 운용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차세대 잠수함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허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이 잠수함들을 시운전하면서 인수일정에 맞추려고 연료전지 정지 현상이 해결됐다며 허위로 평가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독일 지멘스사가 개발한 연료전지(Fuel Cell)는 3~4일에 그친 기존 축전지 장착 잠수함의 잠항능력을 최장 수십 일까지 개선한 214급 잠수함의 핵심장비다.


그러나 214급 잠수함의 시운전 기간 연료전지 내 모듈이 갑자기 멈추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선도함인 손원일함은 16차례 이상 모듈이 멈췄다. 정지함은 43차례 이상, 안중근함은 63번 넘게 문제가 생겼다.

임씨는 갈아 끼운 모듈 역시 같은 결함이 나타났는데도 "모듈교체 등 조치 후 평가결과를 모두 만족했다"는 내용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인수기일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전지를 가동해 노출 없이 이동 가능한 거리를 재는 '수중항속거리' 평가 역시 졸속이었다. 임씨는 24시간 연속 하도록 돼 있는 수주항속거리 시운전을 19시간과 5시간 두 차례 진행한 뒤 규정대로 평가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해군은 잠수함 3척을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 차례로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102차례 연료전지 결함이 발생했고 2013년 12월에야 완전히 해결됐다.

합수단은 잠수함을 납품한 현대중공업이 이 기간 하루 5억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아끼고 정부는 그만큼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해 임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임씨는 잠수함 인수를 마무리한 뒤 2010년 2월28일 전역하고 이틀 뒤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취업했다. 임씨는 해군사관학교 선배 출신인 전 현대중공업 상무 임모(68)씨에게 일자리를 약속받고 연료전지 문제를 눈감아준 정황도 있다. 합수단은 임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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