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이 회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 전출하고,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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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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