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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전경.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기무사 내부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무사 현직 4급 군무원을 구속기소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방산비리의 대부’ 이규태(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을 통해 육해공군 장군들의 개인정보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일 기무사 4급 군무원 김모(60)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가 현직 군무원 신분인 관계로 재판은 민간법원이 아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서 담당한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장성급 인사들의 신상정보,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차기 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관련 정보, 국방부와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사기밀 500건과 기타 공무상 비밀 170건 등 총 670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이 회장에게 넘긴 대가로 5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김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무사 내 일광공영 담당자로 일하며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합참과 육해공군 장성들이 각종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고 또 어떤 무기체계를 선택할지 결정권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김씨한테 장군 인사에 관한 기무사 내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회장은 김씨에게 “자료를 주면 상응하는 사례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이 회장은 김씨와 만날 때마다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용돈 주듯 뇌물을 건넸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앞서 합수단은 경기 의정부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이 회장의 방위사업 관련 자료가 가득 담긴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이 회장이 합수단 수사에 대비해 개인 사무실에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자료에는 군사기밀도 상당량 포함돼 있어 합수단 관계자들이 잔뜩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합수단은 기무사와 공조해 군사기밀의 유출 경로를 추적했고, 결국 김씨가 합수단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합수단은 기무사 내부에 일광공영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