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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진=최부석 기자 |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2006~2010년 서울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 김모씨와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불법전출하고, 2008~2012년 김씨를 통해 교비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같은 혐의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8~9월 이 회장이 소유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서울시교육청은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과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북부지검은 일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당초 이 회장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를 받고 있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졌다.
한편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하벨산사가 방위사업청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어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약 전부터 방사청이 EWTS 사업 예산으로 1억달러 이상을 책정한 사실을 알고 가격 부풀리기를 계획했다.
이 회장은 하벨산으로부터 다시 소프트웨어 개발 하청을 받은 SK C&C가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뻥튀기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이미 하벨산이 개발했거나 국내외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제품을 신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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