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공무원연금 개혁 수혜자로 '이혼 배우자' 떠올라

이데일리 정재호
원문보기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여러 뒷이야기들을 낳고 있다.

그중 하나로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나눠받도록 하고 있다.

이혼 시 국민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11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의 바람을 타고 공무원연금특위 대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동행
    손흥민 토트넘 동행
  2. 2윤보미 라도 결혼
    윤보미 라도 결혼
  3. 3두산 플렉센 재영입
    두산 플렉센 재영입
  4. 4안세영 4강 진출
    안세영 4강 진출
  5. 5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