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유족보상금, ‘퇴직 후 3년 내 사망’ 요건 삭제

이투데이
원문보기
유족연금 지급 재직기간 ‘20년→10년 이상’으로 완화
국회에서 29일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유족보상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 혹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으로 얻은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에선 공무상 얻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에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규정을 없앴다. 즉 공무원 재직 시절 일 때문에 얻은 병으로 퇴직 후 3년 넘게 앓다 숨졌더라도 이제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유족연금의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됐던 유족연금 지급률인 ‘퇴직연금액의 60%’를 2009년 이전 임용자와 개정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이투데이/김미영 기자(bomnal@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배국남닷컴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 2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3. 3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4. 4미스 핀란드 눈찢기 논란
    미스 핀란드 눈찢기 논란
  5. 5손흥민 토트넘 이별
    손흥민 토트넘 이별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