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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공무원 배우자, 이혼해도 65세에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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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였다면 합의 따라 각각 분할연금 지급 않아도 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과 이혼해도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이 넘은 뒤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 배우자였던 이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65세가 됐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무원 부부로 살다가 이혼해 둘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투데이/김미영 기자(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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