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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어떻게 바뀌나

뉴스웨이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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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29일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 정쟁과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 두 법안은 이해관계가 계속 엇갈리는 만큼 진통은 여전하다.

◇더 내고 덜 받고…재정절감 효과 어느정도 성과 거둬=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처리된 개혁안은 현행보다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85년까지 현행대로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은 1987조1381억원이지만 이번 연금법 개정에 따라 70년간 333조75억원, 매년 평균 4조7571억원씩 절감돼 최종적인 부담은 1654조1306억원으로 내려간다.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의 경우 연금액 삭감폭이 더 크게 설계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줄어든다.


직급별로 연금 감소율을 살펴보면 5급 공무원은 7~17%로,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2006년 임용자는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5~13%으로,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2006년 임용자는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소폭이 가장 적은 9급 공무원은 2~9% 수준으로,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137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2006년 임용자는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월호法 시행령, 결국 6월국회서 재논의…특조위 조사1과장 민간 배정은 무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경우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여야 각 3인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고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 요구안을 마련해 6월 임시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는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또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담겼던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에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는 빠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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