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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범으로 몬 아우디녀. 사진출처=중국 웨이보 |
지난 2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난퉁시에서 아우디를 운전하는 42세 여성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역주행하다 한 남성 교통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이 "200위안(약 3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하자 이 여성은 갑자기 차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고 경찰은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간신히 저지했다.
그러자 여성은 갑자기 자신의 셔츠 단추 몇 개를 풀어헤치더니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여성은 이번 소동으로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이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은 41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벌금 등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류 5일? 그대로 징역 5년형을 내려라" "위반 41건은 도로를 자기 집 마당으로 생각하는 것" "아우디 몰면서 3만원도 못 내나"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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