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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재정 절감액 333조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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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 최대 개혁과제인 공무 원연금 개혁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29일 새벽 극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구상을 밝힌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개혁안에 따라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 은 현행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오르고 퇴직 후 연금수령액 기준인 지급 률은 현행 1.9%에서 20년간 단계적으로 1 .7%까지 낮아진다.


현행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구조 로 재정 절감액은 향후 70년간 333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 제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 막판 최대 걸림돌은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을 개정하는 문제였는데 위헌 논란 속에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렇게 개정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법과 해상사고 예방 해사안전법 등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 됐다.

사진=YTN 방송 화면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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