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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무원연금법 29일 새벽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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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29일 새벽 개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사진=하성인기자)

국회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29일 새벽 개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사진=하성인기자)


국회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29일 새벽 개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전날부터 본 회의 개회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를 분주한 협의와 11시가 넘은 시각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의원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 이 시간 국회의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생각해서 새정치는 만장일치로 부족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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