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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YTN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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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추가 협상을 벌이는 등 극심한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안과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과 사회적 기구 규칙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는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애초 합의대로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은 국회가 요구하면 정부가 수정하도록 국회법을 고친 뒤, 국회 농해수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적연금 불신초래'에 대한 책임을 져 유감을 표명하고, 세월호 시행령 점검과 위원회 활동기간 문제는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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