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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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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용갑 기자 =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반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경우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연장된다.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한다.

유족 연금액도 조정된다.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된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한다.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이 하향 조정된다.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한다.

연금액 지급정지 대상이 확대된다.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연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연장된다.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공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 질병이 발생해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를 집행할 때 발생한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공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 발생한 질병·장해에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한다.

연금 수급요건이 조정된다.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pine194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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