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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33명·기권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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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천정인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던 공무원연금법 대안이 이 법완과는 무관한 사유로 통과가 지연돼서 안타까웠다"며 "이 개정안이 공무원단체 대표까지 직접 참여한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관계자 모두가 합의한 것임을 감안해 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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