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2015.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문제로 인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 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부터 처음 5년 간은 지급률이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 내려가 1.79%가 된다.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 내려 1.74%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 간은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인하해 2036년이 되면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됐다.
기여율 역시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개정안에 의해 새로 도입된다.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위해 도입된 내용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한 국민연금 방식 '0.5A(전체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0.5B(공무원 개인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대신에 야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안한 별도의 방식으로 했다.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선 70%를 적용하던 유족연금액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60%를 적용키로 개정했다.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70%가 유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득이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에 연금 수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선출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등도 지급 정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혼분할 제도도 도입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자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의 50%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요건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고, 기여급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향후 70년간 정부보전금은 현행보다 497조원(40%)이 줄고, 총 재정부담은 333조원(17%)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출된 새누리당안과 비교해도 보전금은 약 36조 절감되고, 총재정부담은 약 24조가 덜 들어가는 안이다.
sanghw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