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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과장직` 때문에…공무원연금, 54개 민생법 막판까지 `진통`

매일경제 이상덕,김강래,오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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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협상 ◆

평행선 달리는 與野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굳은 표정을 한 채 앉아 있다. [이충우 기자]

평행선 달리는 與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굳은 표정을 한 채 앉아 있다. [이충우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조건으로 세월호특별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시행령은 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어서다.

양당이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54개 법안의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현재 국회의장실은 6월 1일부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가안으로 잡고 있긴 하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향후 본회의 등 의사 일정을 잡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국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은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조문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다.

우선 특별법상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법이 올 1월 1일 발효됐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을 끝내지 않아 사실상 남은 기간이 7개월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는 △조사1과장 대상을 검찰수사서기관에서 민간 개방직으로 변경하고 △안전사회과와 지원과를 각각 국(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1~3소위원장이 각각 관할하며 △직원 정원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보고에서 "야당이 처음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다가 이어 기초연금 연계를 이야기하다가 법인세 인상으로 갔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이제는 세월호 시행령까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시시비비를 떠나 이것은 시행령이라 국회가 약속할 수 없다"며 "시행령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어야 국회에서 시정 요구를 하는데 세월호 시행령은 그런 문제점도 없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조위 위원장도 야당 측 인사인데 (과장까지 민간에 맡기자는 것은) 사실상 정부를 배제하고 조사 권한을 민간이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더 나아가 이것을 안 하면 공무원연금과 54개 법안을 처리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한 4가지 항목 중 핵심은 조사1과장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상 조사2~3과장 권한이 각 4가지인 데 반해 조사1과장은 9가지다. 진상 규명 업무 추진 상황 점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정부 조사 결과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진상 규명 소위원회 운영 지원, 고발 및 수사 요청,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청문회 실시 지원, 조사결과보고서와 종합보고서 작성 등이다. 특히 조사1과장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가 쟁점으로 부상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양당 간 접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여야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더해 당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소집해 개정된 국회법을 근거로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야당은 당장 개정을, 여당은 개정 가능성만 남겨 놓자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엮이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설치안만 일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이른바 '분리 처리론'을 검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분리 처리하는 방안과 (야당이) 공무원연금을 반대하면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반대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10일 여야가 합의한 세 가지 중 하나가 세월호법 개정 논의"라며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고 분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연계 카드를 던지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강경론이 일었다.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는 연계 반대, 선진화법 수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여당이 여당 역할을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니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이 사라진 19대 국회를 경험하고 있다"며 "모든 힘을 다해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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