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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혁 무산 위기…'조사 1과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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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공무원연금법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여야가 물꼬를 못 트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호형기자.

【 질문 】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 열리고 있지 않지요?

【 기자 】
네 당초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5시로 연기된 상태지만 그때 열릴수 있을지는 여야협상 상황을 더 지켜 봐야 합니다.


여야는 어젯밤 12시까지 장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였고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 시간도 못돼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협상이 중단된 것은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세월호 시행령) 안 받아들여지면 공무원연금법 처리 오늘 처리 못 해준다고 공표를 하고…."

▶ 인터뷰 : 이춘석 /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세월호법 시행령 진전 조치 없으면 오늘 국회 개의하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을 제외하고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봤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문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 질문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문제인데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기자 】
새정치연합은 일단 공무원연금법과 문형표 장관 해임안, 소득세법 등을 모두 양보해서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1과장이 검찰 공무원이 맡게 돼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 자리를 민간 전문가가 맡아야 한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행령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의 권한 이어서 새누리당에는 수정할 힘도 권한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진상규명국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야당 추천 민간인으로 구성 됐다면서 조사 1과장마저 민간인으로 바꾸면 세월호 참사 조사가 정치 바람을 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사1과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조사와 결과 분석 등 중요한 업무 대부분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시간 이후로 여야 원내대표간 극적 합의가 나올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힘들어 보입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다음 달로 또 넘어가면 여야 모두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호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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