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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넣은 공무원연금법 합의안 추인

조선일보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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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한 여야 합의안을 26일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여야 간사 합의문 초안을 추인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기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두고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추가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받았다”며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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