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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연말정산 재테크'…"지금부터 설계하세요"

SBS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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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연말정산 추가 환급받은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해 연말정산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김용태 기자의 설명 보시죠.

<기자>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 300이 안 되잖아? 휴무일 수당, 시간 외 근무 인정. 그런 거 다 들어준다고 해도 얼마나 더 받겠어?]

이렇게 한 달 300만 원쯤 번다면 어떻게 저축하시겠습니까?


근로자 가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쓰면 100만 원쯤은 저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모조리 적금에 넣으면 쥐꼬리만 한 이자 말고는 연말정산 때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해 볼까요?

100만 원을 쪼개서, 주택청약저축에 20만 원 넣고,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20만 원 넣고, 또 연금저축에 35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25만 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서 그냥 적금에 넣은 사람보다 120만 원이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천200만 원 들여서 120만 원을 번 것과 마찬가지니까 상당히 괜찮은 재테크죠.

특히 연금계좌를 보면,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에 올해 추가된 IRP 300만 원을 합쳐서 모두 7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습니다.

최대 105만 원까지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지혜/은행 영업팀 : (연금 계좌는) 55세 이전엔 받으실 수 없어요.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펀드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불 보다는 연금 형태로 받아야 유리합니다.

[양창우/우리은행 세무사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5%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부을 수 있을지 판단한 뒤에 가입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윤선영, CG : 홍성용)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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