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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일반 담배 대비 니코틴 함량 최대 2.6배"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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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원액 제품(우)이 안약과 용기(좌)가 유사해 눈에 넣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원액 제품(우)이 안약과 용기(좌)가 유사해 눈에 넣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올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발생하는 기체에 니코틴 함량이 일반 담배 대비 최대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도 표시와 달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일반 담배보다 과도한 니코틴을 흡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40%가 10%이상 니코틴 함량이 많거나 적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20%까지는 니코틴의 함량 허용오차를 범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흡연 습관에 따라 과도한 니코틴을 섭취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비자원이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안내하는 중간 희석 농도(12mg/mL)로 18개 전자담배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94.4%(17개)가 ISO 기준 일반 연초담배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보다 1.1배~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인 13개(52.0%)의 전자담배에서는 연초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긴 하지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연초 담배 대비 1.5배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 전자담배를 통해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니코틴을 1%(10mg/mL)이상 포함하는 니코틴액상은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업자만 판매할 수 있지만 치사량(성인 기준 40~60mg)을 넘어서는 니코틴 원액도 국내 판매점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인 25개 제품 중 화학물질관리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 경고 문구 등을 전부 표시한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48%가 니코틴 함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거나, 용기가 안약과 유사해 오용의 우려가 높았다. 60%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63건의 전자담배 관련 위해사례가 발생,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특히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절반(46%)에 가까운 위해사례가 집중됐다.

위해 내용을 살펴보면 구토·가슴통증·구강내 염증 등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니코틴 액상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12.7%), 유아가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4.8%)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농도 및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포장 도입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니코틴 액상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2개 전자담배의 배터리 및 충전기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10개) 제품이 감전 위험이 있고, 주요 부품이 임의로 변경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실제 전자담배 혹은 배터리가 폭발해 얼굴 혹은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충전기 구매 시에는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전용매장에서 구매하고,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전자담배 위해 내용별 현황

전자담배 위해 내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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