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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 조건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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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당정청은 이미 지난 5월 2일의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라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귀 기울이고, 공무원 연금개혁 선결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김의중 기자(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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