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단체들이 한 일간지에 게개한 광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5.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를 합의한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고통분담을 전국 공무원에게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자 최소한의 요구였고, 국민들의 낮은 노후소득을 높인다면 공무원도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한다는 각오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는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전의 양면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래서 5월2일 합의서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실무기구 합의, 국민연금 합의 등 3가지로 구성된 것이다. 3가지가 1세트"라면서 "하나가 안 지켜지면 다른 것도 무효로, 약속이 파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3종 1세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5·2 합의서 중 공무원연금법만 통과하고 나머지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5·2 합의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사각지대 투입 등의 여야 합의를 거론, "이 두 가지를 논의해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주장한) '50%로 한다'고 결정됐고, 재정절감분은 (여당이 요구한) '20%'로 하기로 서로 양보해 결정한 합의안이다. 이 두 가지마저도 타협의 산물"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50%와 20%를 알았느냐 몰랐느니 이렇게 말하면 당시 합의서를 종용했던 저로선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행동할지 착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혼란을 푸는 방법은 단순하다. 새누리당이 당장 5·2 합의서를 이행하든지, 이행 못한다면 5·2 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해주면 된다"면서 "합의서를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공무원연금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연금(과 관련해) 4개월간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고 추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합의를 파기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 공무원연금법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면서 "이제 선택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 야당은 선택권한과 힘이 하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할 경우 1702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이런 공포정치,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결국 국민연금 불신으로 돌아간다는 엄연한 사실엔 이후에도 끝까지 문 장관과 청와대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