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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비리 제보자 신원보호 강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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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탁기관에서 제보 처리…신고자 익명 처리



참고사진. 2015.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참고사진. 2015.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척결 등 조직 내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된 방산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익명신고시스템은 통영함 비리 사례 이후 추진되는 방사청 정상화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다.

신고자 노출의 우려가 있는 기존 신고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신고자 추적 차단기술을 보유한 외부기관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리토록한 시스템이다.

내·외부 신고인이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이를 센터에서 방사청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방사청은 제보접수 사실을 다시 신고센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신고인과 방사청 사이에 있는 신고센터가 외부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자 신원이 알려질 위험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또 신고자는 신분 노출 우려없이 미리 설정한 암호코드를 이용해 방사청과 익명으로 1대1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 최재우 감사관은 "익명신고시스템 가동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면 방산 관련 공익 신고가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관계자들의 청렴도 향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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