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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 공무원연금 브리핑, 국회에 지침내리는 월권행위"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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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상징적인 의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청와대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며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50%는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틀 속에서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 틀 속에서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라며 "논의기구 자체를 부정하고 틀을 깨버리려는 것은 청와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월권"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청와대는 더 이상 이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같은 성명발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의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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