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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우선..민생법안 처리도"(상보)

이데일리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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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와 관련,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 관련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하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 문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공론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번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누리과정 관련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 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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