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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단 통과시켜라”

중앙일보 신성식.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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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연금 파동’ 합리적 해법은
미흡해도 폐기보다는 나아
‘국민연금 50%’ 못 박지 말고 사회적 기구서 논의해야
공무원·국민·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틀 전면 재검토를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뒤 여당과 야당, 청와대가 합의 파기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의 처리를 놓고 혼선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나타났던 ‘연금 정치(pension politics)’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이 어려우면 6, 8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국정감사나 2016년 예산안 싸움에 묻힐 수 있으며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감안하면 당분간 손대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현행 개정안을 버리고 새 틀을 짜려면 2~3년은 훌쩍 지나갈 것”이라며 “지금 안을 약간 보완해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0점도 주기 어려운 미흡한 안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합의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만들려 했다가는 50점 개혁마저도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지금보다 개혁 강도가 센 안을 만들려고 손댔다가는 개정안마저 망가질 것”이라며 “일단 이 안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내년에 당장 적자보전금이 하루 100억원에서 59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태를 풀어야 한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하면 절대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여야가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 정도로 완화하면 합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 정도에 따라 소득대체율 목표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굳이 50%란 수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신성식.신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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