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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다시 도마 오른 국회선진화법… 與 "야당 결재법" 野 "타협의 정치"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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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안 통과 무산에 논란]
與 "다수결 민주주의 깨져", 野 "몸싸움 사라지는 효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야당이 반대한 주요 법안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되면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날치기 법안 처리와 몸싸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은 사실상 국회의원 60% 이상이 동의한 법안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반대하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며 "공무원연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 건 야당 측 요구였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까지 엎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깨진 것"이라며 "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 야당 결재(決裁)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4월 국회 협상 과정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수차례 했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수차례 채근했지만 이들 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교착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새누리당은 지난1월 선진화법 위헌(違憲)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전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으로 과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과거보다 국회가 나아졌다"고 말했다. 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던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타협의 정치를 보여준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기춘 의원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집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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