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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공무원연금, 처음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후한 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40%로 낮춘 '용돈 연금'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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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시행하려던 국민연금, 오일쇼크로 무기한 연기… 1988년 직장인 대상 실시
한국의 공적 연금 역사는 공무원연금에서 시작됐다. 공무원연금이 시행된 것은 자유당 정권 시절인 1960년 1월이었다. 하지만 법안 제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야당(민주당)은 1959년 10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안이 상정되자, "공무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이라며 반대했다. 당시 재직 공무원은 35만여명이었으나 지금은 107만명으로 3배로 늘어났고 연금수령자는 40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1967년 총선 공약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양로(養老)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비롯됐다. 1972년 유신이 선포된 뒤 국민 복지 향상이 과제로 등장하면서 1974년부터 시행키로 전격 결정됐다. 하지만 1973년 오일쇼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만일 당시 국민연금이 도입됐다면 4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노후가 든든해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1986년 국민연금 실시를 결정했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8년 직장인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이 첫발을 디뎠다.

공무원연금은 후한 제도이고, 이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박한 제도다. 공무원연금은 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1995년까지는 '저부담 고급여'라는 후한 제도로 계속 고쳤다. 반면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에서 출발했으나, 재정 고갈을 우려해 점차 '저부담 저급여' 제도로 바뀌었다.

받는 돈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처음에 퇴직 당시 월급의 30%(20년 가입)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40~50%(1962년)→50~70%(1967년)→50~75%(1980년)→50~76% (1983년)로 계속 늘렸다. 1983년에 재직 기간을 33년으로 늘리고, 군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에 넣어 받는 돈을 늘렸다. 그러다 1993년 첫 적자가 발생한 뒤 두 차례 손질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70%(소득대체율)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2033년쯤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가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이어 1997년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중이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너무 후한 연금이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진 것이고, 국민연금은 너무 일찍 소득대체율을 낮춰 용돈 연금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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