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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한달간 5월 임시국회… 공무원연금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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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잔류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등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김의중 기자(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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