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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여야 대립, 공무원연금법·민생법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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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소득대체율 50%..공무원연금법·민생법안 무산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전면전을 벌였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의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이를 거부한 새누리당의 마찰로 끝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헤럴드경제 DB]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헤럴드경제 DB]


이날 2시 개회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의 갈등 심화로 오후 5시가 지나서야 다시 개회됐다.

여야는 명시할 내용을 첨부서류에 붙이겠다며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파행되자 “당장 11일부터 한 달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국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정안을 다시 조율하며 이전에 합의했던 법안들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대로 한 달간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됐다.

한편, 지난 6일 본회의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불참 속에 표결됐으며 참석 158명,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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