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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파이낸셜뉴스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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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새누리, 별첨 반영 거부 4월 국회 처리 결국 불발

여야가 6일 처리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사회적 대타협에 의미를 부여하며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특히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 무산의 책임을 협상 파트너인 상대당이 합의를 깬 것이라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막판까지 이전투구하는 정치권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의 국회 규칙 명기를 놓고 하루종일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덩달아 무산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숫자를 '50%'로 명기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는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본회의 통과 불발 우려가 커졌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 6시, 8시로 순연되고 그 사이 여야 원내대표는 재협상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협상에서 50%라는 수치가 명시된 부속서류를 부칙에 첨부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검토에 들어갔으나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중재안은 거부됐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의 중재안 거부에 본회의 '보이콧'으로 맞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합의문 이외에는 또 다른 추가 요구하는 것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저희 입장이었다"면서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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