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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서미선 기자,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오늘 밤 당장 앞으로 1달 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밤 여야 간의 합의가 최종 결렬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 노후 보장을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의 3가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Δ내일(7일) 오전 연금 관련 긴급대책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하고 Δ7일 원내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총을 마친 뒤 새정치연합은 국회 의안과에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요구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와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제도 개선 활용' 등에 대한 수치 명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만 담겨야 하고, '소득대체율 50%' 등은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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