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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불발…6일 본회의 무산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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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의 첨부 서류에 명기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에 또 수정을 가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대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합의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하지만 4월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이견으로 본회의 차제가 무산되면서 다른 주요 현안 법안들도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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