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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메트로신문사 김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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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투입한다는 합의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적자분 예산 20%를 국민연금에 쓴다는 것은 오보"라며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과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등에 사용한기로 한 것으로 합의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합의문은 2조에서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를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며 제4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률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을, 제2항에서는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3항에서는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구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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