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 무산 ◆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를 넣느냐를 놓고 여야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80여 개 법안도 수포로 돌아갔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법안까지 불발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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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절충을 벌였지만 최종 조율에 실패했다. <이충우 기자> |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를 넣느냐를 놓고 여야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80여 개 법안도 수포로 돌아갔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법안까지 불발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 여야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이날도 야당 지도부는 끝까지 문구 삽입에 집착했다.
빌미를 제공한 여당도 문제가 있으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복지 도그마'에 빠진 야당에 비난의 화살이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절대 50%라는 숫자를 넣을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수차례 협상에 나섰으나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자 야당은 "50%를 국회 규칙 자체에는 명시하지 않되 별첨으로 붙이자"는 변칙 제안을 또다시 내놓았다. 별첨으로 붙인 뒤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면 된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됐다. 전례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측은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연계했다가 여론은 물론 청와대와 당내 반발에 부딪힌 여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잇따라 회부했다.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수가 야당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녀선 안된다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을 놓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자 결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과의 '타협 불가'를 전격 선언했다.
김 대표는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최고위원 다수가 더 이상의 '편법'은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했으나 대표간 합의문에선 제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향후 처리 전망에 대해 "계속해서 야당과 협상하겠다"면서도 "지금 시한을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별도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당으로서 처신을 버리고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 내팽개쳤다"고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날 파행으로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상당 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타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여야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을 감안하면 장기간 공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 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 제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불발과 관련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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