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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파열음…공무원연금 지급률 20년 단계적 인하 논란

매일경제 김정환,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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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무산 ◆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깎는 데 합의했다고 추가 개혁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개혁할 수 있다. 지급률 인하 말고도 연금 개시연령 조정 등 바꿀 수 있는 정책은 많다."(인사혁신처 관계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다를 바 없이 됐다. 이번에 고통 분담 했는데 앞으로는 양보 없다. 이제 연금 변경 이야기가 나오면 싸워야 한다."(오성택 공무원노조총연맹 행정부노조 위원장)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곳곳에 '갈등 폭탄'이 숨은 졸속 합의 때문이다. 최대 문제점은 개혁 시점을 내년으로 확실히 못 박지 않고,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해 단계적 개혁이라는 어설픈 충격 완화 장치를 심었다는 점이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는 28.6% 더 떼고, 연금은 10.5%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7.0%인 기여율(연금을 위해 내는 보험료율)은 5년간 9.0%로 인상되고,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깎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노조와 정부 간 합의안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며 '동상이몽'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노조 측은 20년간 조정 시간표가 확정된 만큼 이 기간 추가로 연금이 변경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기 개혁 때 갈등 구도가 극심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단계적 개혁은 공직 내부 갈등도 키웠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분란을 피하기 위해 신구 개혁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세대 갈등은 커졌다. 지급률이 순차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 연금 수혜가 누적된 고위직의 경우 깎이는 연금이 미미한 반면, 개혁 강도가 집중된 5급 사무관들의 손실은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10년차 5급이 30년 재직 후 받는 연금은 월 213만원으로 개혁 전 대비 44만원이 깎인다. 다달이 내는 돈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2만원가량 더 많다. 반면 일찍 입사한 고위직과 아예 월급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이 덜 받는 돈은 3만~28만원 선으로 5급에 비해 피해가 훨씬 덜하다. 한 세종시 사무관은 "교직원 등 고액연금자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혜택을 조정해야 하는데 힘없는 중간 허리만 옥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 요건을 10년(20년→10년) 깎았다는 점 또한 졸속 합의 조항으로 지적된다. 현재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은 16.8년이다. 단순 계산하면 3.2년만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여금 납부기간을 종전 33년에서 36년까지 연장한 것도 재정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늘면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기여금을 내는 기간도 길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오래 납부할수록 공무원들에게 이익이다. 연금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평균 1.48배로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기여금 납부는 정년 연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손익계산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36년 기여금 납부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변수는 임금피크제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세부 재정손익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 타이밍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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