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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최종 합의

YTN 안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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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본회의 직전 극적인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여야 협상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인 대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무기구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목표로 논의는 시작하되, 구체적 수치 명시는 합의된 바 없다며 맞섰는데요.

결국 여야는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지, 첨부서류에 명시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남는 재정 가운데 20%, 66조 원 가량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극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출범안은 무난한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왔는데요.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지 첨부서류에 명시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남는 재정 가운데 20%, 66조 원 가량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극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오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출범 안은무난한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가 남았습니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50%를 규칙에 못박자고 한 것은 이 목표 수치를 법적 강제성이 있게 만들려는 의도였는데요,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부칙, 그것도 별지 첨부 서류에 넣으면 강제성이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재 새누리당은 그러한 부칙의 별지의 명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논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적 효력이 있다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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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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