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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합의…곧 국회 본회의 개의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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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논의 중인 여야는 6일 오후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 대신 부속 서류에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진통 끝에 이러한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양당 대표의 회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곧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날 진통 끝에 합의한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이 반영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문구를 국회 규칙에는 제외하되 별도의 부속 서류에 이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협상 막판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 규칙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규칙으로 명시할 경우 구속력을 가지면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 예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됐지만 우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안하고 이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서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우 원내대표는 “부속서류에 (해당 문구를) 그냥 첨부만 하는 것”이라며 “참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과 같은 효력이 있는가”란 질문엔 “그렇다. 부칙에 (명기해서 실무기구 합의 내용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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