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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합의안대로 추진…소득대체율은 명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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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희 곽치원 기자 = 새누리당이 6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서 합의서에 들어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연금이란 게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방대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태에서 왜곡되고 과장돼 틀린 보도가 많았다. 그 보도만 접한 의원들이 초반에 좀 불만을 제기했는데 오늘 조원진 의원과 김용하 교수 설명을 다 듣고는 '잘못 알았구나' 하고 결론을 냈다"며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굉장히 잘 된 안이라고 다들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오랜 기간을 거쳐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간사들이 다 사인한 것"이라며 "이것이 또 무효가 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고 그 합의서대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관해선 "지금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면 당대표끼리 만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지금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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