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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불발…공무원 연금법 오늘 처리 불투명

헤럴드경제 홍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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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임명안 직권상정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명시하는 걸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관측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4면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는 안과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이 두 가지 수치를 조정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다.

홍성원ㆍ유재훈ㆍ김기훈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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