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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는 핵심 중의 핵심"…공무원연금법 합의 난항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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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에 빠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숫자는 일단 빼는 걸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과 재정절감분 투입액도 모두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등의 문구는 양당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안 수석부대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득 대체율 50% 인상’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공무원, 전문가 등을 망라해 4개월여의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안”이라며 “이제 여야는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큰 결단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이라며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여야의 합의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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