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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득대체율 50% 문구 못뺀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난항

파이낸셜뉴스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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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50'이란 숫자를 절대 못뺀다고 얘기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가 빠질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혁신 중의 혁신"이라 강조했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로부터 위임받아 양당 대표가 참여한 합의안에도 50%란 숫자가 있었는데 유 원내대표가 '구체적 숫자가 들어가기보단 실무기구 합의안에 50%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자'고 하는 건 협상을 맡았던 저로선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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