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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改惡 논란] 공무원연금 내년부터 5년간 연금액 동결하면 "늦게 퇴직할수록 더 받아"… 名退 신청 크게 줄 듯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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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기 1년 늦추면 연금액 3% 가량 늘어나
경남의 34년 차 6급 공무원 김모(57)씨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접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겠다"고 말한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지만, 여야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퇴직 연도에 따라 김씨가 받는 연금액을 따져보니, 올해 말 퇴직하면 58세인 내년부터 매달 247만원을 받는다. 내년 말 퇴직하면 2017년부터 매달 255만원, 2017년 말에 퇴직하면 60세가 되는 2018년부터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은퇴해서 받는 연금이 내년 말에 퇴직해서 받는 연금보다 3.2%(8만원) 적고, 마찬가지로 2016년에 퇴직한 사람과 2017년에 퇴직한 사람 간에도 3%의 연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퇴직해서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되는 손해를 보느니,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사이에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연금액이 대폭 깎이기 때문에 개혁하기 전에 서둘러 은퇴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돌았다. 그 결과 지난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숫자가 역대 최대인 1만2601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져 올 2월 퇴직한 교원은 6897명으로, 지난해 2월 명퇴자(2813명)의 2.5배에 달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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