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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박상옥 인준안이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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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일각선 “법사위서 제동”
파행으로 이어지진 않을 듯
4월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면서 문을 닫는다. ‘미완의 개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당·정·청의 최대 과제이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주요 성과다.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부분 입법과 정부·여당의 관심사인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 상당수는 줄줄이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 박상옥 임명동의안 처리되나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선 관련 기구 구성안도 표결에 부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다.

막판 변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새누리당이 ‘단독 표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 보이콧을 거론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불똥이 튈 여지가 있다.

다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각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파행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통화에서 “야당이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더라도 이미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당 지도부와 합의한 것을 청와대가 반대하면 안된다. 그건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국민연금 개선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등의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제동을 거는 등의 강경론이 거론돼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 처리되는 법안, 미뤄지는 법안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정한 30개 경제활성화법 중 남은 9건 가운데 3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다.


이 중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상법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유동적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도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 4일 진통 끝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6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넘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6월 임시국회로 ‘이월’되는 현안도 산적해 있다. 정부·여당으로선 경제활성화법 중 역점을 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6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뼈아프다. 관광진흥법과 연계된 최저임금법도 함께 무산 위기다. 김영란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 부분도 추가 입법이 미뤄졌다.

<유정인·박홍두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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