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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공무원연금 개혁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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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리는 연금 기수급자들은 사실상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현행 40%→50%)한 것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공무원연금 기수급자의 수익비(낸 기여금 대비 연금급여액의 비율)도 공개하지 않고 발표된 개혁안은 이미 실패를 예고한 것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들로, 이들은 공무원 재직 당시 낸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기수급자들의 연금액을 향후 5년(2016~2020년)간 인상하지 않는다는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개혁이후에도 여전히 상위1% 부자인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에도 월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연봉 87억 퇴직관료나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8월말 기준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7만5천여명에 이르는데, 이 인원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사회적 약자도 아닌, 충분히 먹고살만한 공무원퇴직자에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여야합의안은 이런 본질적 문제를 방기한 채 공무원노조와 기수급자, 퇴직 후 연금 축소를 꺼리는 고위 관료 자신들의 꼼수와 몽니에 정치권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를 더 걷어 연금액을 올리겠다며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납세자연맹은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가 줄고 기업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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