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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6일 본회의…공무원 출신 70명이 변수

매일경제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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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합의 후폭풍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기여율을 현행 7%에서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9%로 인상하고, 수급액 산정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간 1.7%로 깎는 방안이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각각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되,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298명 중 과반 출석(149명)에 과반 찬성(75명)이다. 현재 전반적으로는 당 지도부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반대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느냐다. 판검사, 군인,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출신 의원이 현재 70명인데 투표에서 기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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