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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공무원연금, 이혼하면 배우자와 나눈다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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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 따로 안해도 돼… 혼인기간 연금액 분할
전업주부인 최모(55)씨는 공무원인 남편(56)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재산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돼 있어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공무원연금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금액의 절반가량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됐지만, 법원에 '연금 분할 청구소송'을 내야만 했다. 더욱이 연금을 나눠 받더라도 연금 수령자인 남편이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분할연금(일명 이혼연금)을 받고, 연금 수령자인 남편이 사망해도 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동안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은 분할되지만, 공무원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은 1999년에 도입돼 61세부터 지급하며 현재까지 수령자는 1만1232명이고,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16만5990원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바뀌는 것을 반영해 2016~2021년에는 60세, 2022~2023년 61세, 2024~ 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에 지급한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도 황혼 이혼을 하면 연금이 반 토막 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연금액 분할에 대해 일부 의원입법에서는 소득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규정도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관장하기가 어려워 소득기여도 부분은 삭제했다"고 말했다.

단 개정 법안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일시금을 받는 경우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수당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연금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2016년) 이전에 이미 이혼한 경우는 소급입법 문제 때문에 분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이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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